💡3줄 요약
- RIA 계좌(국내시장 복귀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한시적 특례 계좌입니다.
- 복귀 시점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2026년 한 해 동안만 적용됩니다.
- 해외주식 수익은 실현하고 싶지만 세금이 부담된다면, RIA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최근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낸 서학개미 투자자라면 부담이 될 숫자입니다.
특히 2025년 말부터 고환율 흐름이 지속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고, 상당수의 투자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정부가 정책 차원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중 하나로 RIA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은 하고 싶지만 높은 세금이 걸린다면, RIA를 통한 절세 방안을 이 글을 통해 알아보세요.
1. RIA 계좌란 무엇인가요?

RIA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로, 해외주식에 투자했던 자금을 국내로 다시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주식을 매도해 생긴 자금을 RIA로 옮겨 국내 투자에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익이 나면 22% 세금을 바로 고려해야 했다면, RIA로 부담 완화가 가능해진 것이죠.
단순한 절세 혜택을 떠나 이 계좌의 도입 취지는 명확합니다.
고환율 흐름 속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다시 국내로 돌려 상황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 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투자자의 시선을 돌리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2. 핵심 혜택: “빨리할수록 세금이 사라집니다”
RIA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1) 분기별 감면율
RIA는 빠르게 자금을 이동할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2026년 한 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올해 안에 매도 및 국내 재투자를 완료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주식 매도 시점 | 감면율 |
| ~ 5월 | 100% 감면 |
| 6월 ~ 7월 | 80% 감면 |
| 8월 ~ 12월 | 50% 감면 |
2) 한도 및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혜택이 적용되는 한도는 1인당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000만 원이며,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해외주식 매도 수익이 2,000만 원일 때를 예시로 들어 비교해 볼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초과분에만 매겨지기 때문에 2,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인 1,75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면 납부 세액은 약 385만 원으로, RIA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RIA를 활용하면 매도 시기에 따라 이 세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감면율 | 납부 세액 | 최종 수령액 |
| 5월 매도 | 100% | 0원 | 2,000만 원 |
| 6 ~ 7월 매도 | 80% | 약 77만 원 | 1,923만 원 |
| 8 ~ 12월 매도 | 50% | 약 193만 원 | 1,807만 원 |
| RIA 미사용 | 0% | 약 385만 원 | 1,615만 원 |
이처럼 같은 수익이라도 계좌 활용 여부와 시점에 따라 최종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3. RIA 이용 조건 3가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RIA 계좌를 통한 절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① 대상 주식: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
– 이 날짜 이후에 새로 매수한 해외주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이동 방식: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주식을 RIA 전용 계좌로 입고 후 매도
– 기존의 증권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③ 유지 조건: 매도 대금 환전 후 국내 금융 투자 상품에 1년 이상 투자
– 계좌로 옮겨 매도한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ETF 등에 재투자합니다.
– 해당 원금은 최소 1년 이상 중도 인출 없이 계좌에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확정받을 수 있어요.
– 단 국내주식 투자로 생긴 수익금은 수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추가 주의 사항
이용 조건을 확인했다면 주의 사항도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 RIA는 증권사별 각 1개씩 개설 가능하나, 혜택 한도인 5,000만 원은 모든 계좌의 매도 금액을 합산해 적용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KODEX 미국 S&P500 등)는 혜택 대상 제외
- 2026년 중 해외주식을 신규 매수 시 혜택 비율 축소
– RIA 외 다른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의 비중이 60% 이상인 ETF를 새로 구매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 비율이 조정되어 최종 혜택이 줄어듭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
Q. 해외주식 일부만 이전해도 되나요
네,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부 매도하거나 모두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에 입고할 주식의 종목과 수량은 투자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세제 혜택 한도(매도 금액 기준 5,000만 원)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미실현 수익이 가장 큰 종목부터 우선 이전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Q. 꼭 주식을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RIA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뿐 아니라 예탁금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별도 투자 없이 환전된 원화를 예탁금으로 보유하더라도 1년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Q. KODEX 미국S&P500 같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도
RIA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됐더라도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RIA 매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수할 수 있는 ETF는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순수 국내주식형 ETF에 한정됩니다.
나무증권에서 RIA 시작하기

RIA는 2026년 한 해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매도 시점이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이 쌓인 해외주식이 있다면 지금이 가장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나무증권은 20개국 이상의 글로벌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오랫동안 해외주식 투자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해외주식 입고·매도, 국내 재투자까지 모두 나무증권 앱 하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무증권 RIA,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쌓였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부담스러워 수익 실현을 미뤄온 분
- 이미 나무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 중인 서학개미
- 절세는 하고 싶지만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은 분
수익은 냈는데 세금이 아깝다면, 지금이 나무증권 RIA를 시작할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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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안내[세제혜택 주의사항]
※ RIA 관련 세제 혜택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 및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하며, 향후 입법 결과에 따라 세제혜택 적용 여부 또는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 및 시행되면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당사 및 타사를 포함 전 금융회사 내 거래내역을 반영하여 계산되며, 신고 및 납부의무는 납세자인 고객에게 있습니다.
※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2027년 5월) 당시에는 납입 후 1년 이내 납입금 인출 사실이 없었으나,
신고 이후 1년 경과 전 인출하는 경우 직접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제관련법규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RIA 개설 전이라도 2026년 내에 RIA 외 계좌에서 국외상장주식 및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국내 설정·발행 해외투자 ETF·ETN 및 일부 국내 설정·설립 해외주식형펀드) 매수 시, 순매수 금액에 비례하여 세제혜택이 축소됩니다.
※ 상기 RIA 외 계좌에는 당사 및 타사의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 신탁, 투자일임(해외형 랩 포함)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RIA 주요 내용]
※ 가입조건: 증권사별 1인 1계좌 (전 증권사 합산 한도 5천만원)
※ RIA내 투자가능 상품: 국내상장주식, 일부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
※ 세제혜택 조건: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을 RIA로 입고하여 매도하고, 원화로 자동 환전되어 납입된 납입금이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되지 아니할 것
※ 인출 조건: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원화자산 잔고가 RIA에 실제 납입된 납입금의 누적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세제혜택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
※ 과세대상소득 공제율: RIA 개설시점 또는 국외상장주식 입고시점과 무관하게, 국외상장주식 매도결제일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바뀌는 점에 유의
※ 1월~5월 100%, 6월~7월 80%, 8월~12월 50% 공제 예정
NH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6-0621호(2026.04.16~2027.04.15)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 매매시 수수료 온라인 0.01%~0.50%, 오프라인 0.40%~0.50% (소수점셋째자리 반올림기준, 거래금액별 매체별 상이, KRX, NXT 포함)이며, 기타 수수료에 대한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 (ATS: Alternative Traidng System) 입니다.
※ 해외주식매매시 수수료 및 제비용 발생하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미국주식 매매시 수수료 0.25%(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 미국주식 매도시 SEC Fee 0.00206%
※ 이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세제혜택]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